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을 때 확인할 것
COLUMN · 성범죄
작성 2026. 8. 27. | 로엘법무법인 박은석 변호사
강제추행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 대개 인터넷부터 찾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검색되는 설명 상당수가 2023년 이전의 기준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을 다시 정의하면서 종래의 판례 법리를 변경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바뀐 기준과 조문, 그리고 유죄가 확정되면 형과 별도로 따라오는 신상정보 등록을 정리한 것입니다.
Q. 강제추행은 어느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어야 성립하나요? 2023년에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은 요구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항거곤란을 요구하던 종래 법리는 이 판결로 변경되었습니다. |
2023년에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종래 대법원은 강제추행을 두 유형으로 나눠 보았습니다. 폭행행위 자체가 곧바로 추행에 해당하는 경우, 이른바 기습추행형에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으면 힘의 대소강약을 묻지 않았습니다. 반면 폭행·협박이 추행보다 시간적으로 앞서 그 수단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정도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전원합의체는 뒤쪽 법리를 변경했습니다. 근거는 조문과 보호법익입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라고만 정하고 있을 뿐 그 정도를 한정하고 있지 않고, 강제추행죄가 보호하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인데 항거곤란이라는 상태를 요건에 넣으면 피해자가 실제로 어떻게 항거했는지를 따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무에서 이 변경은 성립 범위가 넓어진 것으로 이해됩니다.
조문과 법정형은 이렇게 갈립니다
기본 조문은 형법 제298조이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서 관계와 상태에 따라 조문이 갈립니다.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경우는 제299조의 준강제추행으로 제298조의 예에 따르고, 미수도 제300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면 조문이 또 갈립니다. 제305조는 13세 미만인 사람을 추행한 경우와 19세 이상인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제298조 등의 예에 따르도록 하고, 미성년자·심신미약자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는 제302조가 적용됩니다.
가중되는 쪽은 특별법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은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제추행한 경우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그 친족의 범위를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제5항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까지 포함하도록 넓혀 두었습니다. 어떤 조문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출발점이 크게 달라집니다.
형 말고도 따라오는 것 — 신상정보 등록
강제추행으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벌금형으로 등록에서 빠지는 범죄는 같은 항 단서가 정한 일부 죄에 한정되고, 강제추행은 거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등록 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네 구간으로 나뉩니다(제45조 제1항).
| 선고형 | 등록기간 | 대면 확인 주기 |
|---|---|---|
| 10년 초과 징역·금고 | 30년 | 3개월 |
| 3년 초과 10년 이하 | 20년 | 6개월 |
| 3년 이하 징역·금고 | 15년 | 6개월 |
| 벌금형 | 10년 | 1년 |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알려 주어야 합니다(제42조 제2항). 다른 죄와 경합해 합산된 형으로 등록기간이 정해지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판결로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제45조 제4항). 이 부분은 재판에서 별도로 주장할 여지가 있는 지점입니다.
조사 초기에 정해지는 것들
이 유형의 사건에서 초기 진술은 뒤에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많아 진술의 일관성이 사실인정의 중심에 놓이기 때문입니다. 필자가 사건을 수행하며 보면,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까지 단정적으로 진술했다가 뒤에 조정하려다 신빙성을 잃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확실한 것과 불확실한 것을 구분해 말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함께 확인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적용 조문입니다. 형법 제298조인지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2항인지에 따라 사건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둘째, 접촉의 경위와 선후 관계입니다. 바뀐 기준에서도 어떤 행위가 폭행·협박에 해당하는지는 여전히 구체적 사정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유죄가 확정될 경우 따라오는 등록입니다. 형만 보고 판단하면 실제 부담을 과소평가하게 됩니다.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조사 전에 적용 조문과 사실관계의 시간 순서를 먼저 정리해 두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
참고자료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 종합법률정보
· 「형법」 제298조·제299조·제300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42조·제45조 [시행 2025. 10. 1.] — 국가법령정보센터
· 메시지로 성립하는 성범죄에 관하여: 메시지 한 통이 통매음이 되는 기준
· 같은 날 발행 칼럼: 인터넷에 올라온 글, 지우게 하는 두 가지 길
| 박은석 로엘법무법인 파트너변호사 검사 출신(수원지검·창원지검·청주지검·인천지검 부천지청) · 검찰총장 표창 변호사 프로필 보기 |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은 조문과 확정된 판례의 법리만을 서술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처분이나 형량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의 처리 현황·선고형 분포와 양형기준의 권고 범위는 원본 자료를 확인하지 못해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행위라도 관계와 경위에 따라 적용 조문과 결론이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
관련 구성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