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 등록은 언제 끝나는가
COLUMN · 성범죄
작성 2026. 8. 31. | 로엘법무법인 이은비 변호사
성범죄 사건이 끝난 뒤에도 남는 절차가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입니다. 형의 집행이 끝났는데도 경찰서에서 정기적으로 연락이 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등록기간은 사건마다 다르고, 기간이 다 지나기를 기다리는 것 말고도 면제를 신청하는 길이 따로 열려 있습니다. 이 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등록기간의 계산과 면제 절차를 조문 순서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Q.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어떻게 정해지고, 중간에 끝낼 수 있나요? 등록기간은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선고받은 형에 따라 30년·20년·15년·10년으로 나뉩니다(제45조 제1항). 기간을 다 채우지 않아도 제45조의2에 따라 면제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 가능 시점은 등록기간에 따라 최초등록일부터 20년·15년·10년·7년입니다. 다만 신청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법이 정한 다섯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등록기간은 선고형이 정합니다
제45조 제1항은 법무부장관이 기본신상정보를 최초로 등록한 날부터 일정 기간 등록정보를 보존·관리하도록 정하고, 그 기간을 선고형에 따라 네 단계로 나눕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10년의 등록기간이 붙는다는 점이 자주 간과됩니다.
| 선고형 | 등록기간 | 면제 신청 가능 시점 |
|---|---|---|
| 사형·무기 또는 10년 초과 징역·금고 | 30년 | 최초등록일부터 20년 |
| 3년 초과 10년 이하 징역·금고 | 20년 | 최초등록일부터 15년 |
| 3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공개명령 확정 | 15년 | 최초등록일부터 10년 |
| 벌금형 | 10년 | 최초등록일부터 7년 |
계산 방법도 조문에 있습니다. 하나의 판결에서 여러 종류의 형이 선고되었으면 가장 무거운 종류의 형을 기준으로 하고, 여러 개의 징역형이나 금고형이 선고되었으면 각각의 기간을 합산합니다. 「소년법」 제60조에 따른 부정기형은 단기를 기준으로 합니다(제45조 제3항). 그리고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교정시설이나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은 등록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않습니다(제45조 제5항).
법원이 더 짧게 정할 수 있는 경우
등록기간이 늘어나는 대표적인 통로는 경합범입니다. 제45조 제2항은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제38조에 따라 형이 선고된 경우, 그 선고형 전부를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성범죄 부분이 가벼워도 함께 처벌된 다른 죄 때문에 등록기간이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결과가 부당한 경우를 위해 제45조 제4항이 있습니다. 법원은 제2항이 적용되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판결로 제1항 각 호의 기간 중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보면 이는 판결 선고 시점에 함께 판단되는 사항이므로, 경합범으로 기소된 사건이라면 재판 단계에서 이 부분을 짚어 두어야 합니다. 법원이 등록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 그 사실은 제42조 제4항에 따라 판결문과 함께 법무부장관에게 송달됩니다.
면제를 신청하는 길
제45조의2 제2항은 등록대상자가 위 표의 기간이 지난 경우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등록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이때 교정시설이나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제45조의2 제3항은 면제 요건을 다섯 가지로 정하고 이를 모두 갖출 것을 요구합니다. ① 등록기간 중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없을 것, ② 원인이 된 성범죄로 선고받은 징역형·금고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벌금을 완납하였을 것, ③ 공개명령·고지명령, 전자장치 부착명령, 약물치료명령의 집행을 모두 종료하였을 것, ④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이수명령의 집행을 완료하였을 것, ⑤ 등록기간 중 신상정보 관련 의무 위반죄 등 법이 열거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없을 것입니다.
별도의 통로도 있습니다. 제45조의2 제1항은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형의 선고를 유예받은 사람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청 없이 등록을 면제하도록 정합니다.
등록이 끝나면 남는 것
제45조의3 제1항은 등록기간이 지난 때 또는 제45조의2에 따라 면제된 때에 등록이 종료된다고 정합니다. 종료되면 법무부장관은 그 신상정보를 즉시 폐기하여야 합니다.
폐기 사실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등록대상자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폐기된 사실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폐기 사실을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등록기간 중에는 제45조 제7항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이 등록기간에 따라 3개월·6개월·1년마다 등록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를 확인하는데, 등록이 종료되면 이 절차도 함께 끝납니다.
신상정보 등록 문제를 검토해야 하신가요? 판결문의 선고형과 최초등록일, 함께 부과된 명령의 집행 종료 여부를 정리해 두시면 신청 가능 시점이 먼저 계산됩니다. |
참고자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45조·제45조의2·제45조의3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6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37조·제38조·제6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을 때: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을 때 확인할 것
· 같은 날 발행 칼럼: 사인증여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이은비 로엘법무법인 변호사 · 대구분사무소 형사·성범죄 사건 담당 변호사 프로필 보기 |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에 따른 것입니다. 등록 면제 신청의 서식과 처리 절차는 법무부령에 위임되어 있어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았고,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례도 이번 글에서 원문을 확인하지 않아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등록대상 여부와 등록기간의 계산은 판결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판결문을 지참하여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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