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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서버 불법 촬영물 사이트, 운영자 처벌 기준

COLUMN · 성범죄

작성 2026. 9. 29. | 로엘법무법인 창원분사무소 신승환 변호사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촬영물 공유 사이트의 운영자가 경남경찰청에 구속돼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와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반포입니다.

운영자, 촬영물을 올린 회원, 본 회원이 각각 어떤 조문과 마주하는지와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일을 조문과 대법원 판례 범위에서 정리합니다.

Q. 불법 촬영물이 올라오는 사이트를 운영하면 어떤 법으로 처벌되나요?

음란물 유포와 촬영물 반포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는 음란한 영상 등의 배포·전시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물 반포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이 사건은 송치 단계여서 기소 여부와 유무죄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경남경찰청이 밝힌 사건

2026. 9. 28. 보도된 경남경찰청 발표 내용에 따르면, 60대 운영자는 2021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특정 성적 취향을 가진 회원을 모아 불법 촬영물 등 약 2,000건이 게시된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료 회원은 1,000여 명, 가입비는 1회 1만 5천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서버는 미국에 있었고 주소도 주기적으로 바뀌었다고 보도됐습니다. 경찰은 운영자를 구속 송치하고 사이트를 폐쇄했으며, 촬영물을 직접 올린 회원 100여 명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배우자를 몰래 촬영한 사진을 올린 회원도 있었다고 합니다.

운영자, 게시자, 시청자에게 걸리는 조문

같은 사이트 안에서도 역할에 따라 조문과 법정형이 다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는 음란한 영상 등의 배포·전시 정보 유통을 금지하고,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촬영·반포·시청을 나눠 처벌합니다.

역할문제 되는 조문법정형
운영자정보통신망법 제74조 ①2
성폭력처벌법 제14조 ②
1년 이하 / 1천만 원 이하
7년 이하 / 5천만 원 이하
몰래 찍어 올린 회원성폭력처벌법 제14조 ①·②각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내려받거나 본 회원성폭력처벌법 제14조 ④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부부 사이라는 사정은 이 구조를 바꾸지 않습니다. 제14조 제1항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을 처벌할 뿐 관계에 따른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제2항은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나중에 의사에 반해 반포하면 처벌합니다.

법원은 사이트 운영자를 어떻게 보아 왔나

운영자가 직접 올리지 않은 게시물도 책임이 문제 됩니다.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588 판결은 회원이 음란 동영상을 올리고 다른 회원이 내려받게 한 사이트 개설자들의 행위를 음란물 유포 방조로 다룬 사건입니다. 구법 사안인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도4128 판결은 방조가 부작위로도 성립한다고 보고, 음란물 삭제 의무가 있는 포털 담당자의 방치에 방조죄를 인정했습니다.

운영자가 직접 게시한 경우도 있습니다.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도5283 판결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음란물의 토렌트 파일을 올린 행위를 음란한 영상의 배포·전시로 보았습니다. 촬영물 반포에 관해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2도15414 판결은 반포 당시를 기준으로 의사에 반했는지를 따지고, 촬영대상자의 신원을 알 수 없으면 촬영 경위와 유포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다툼이 예상되는 지점

첫째는 영리 목적입니다. 제14조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운영자는 수익보다 취향 공유가 목적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반면 유료 가입비를 받은 사실도 조사됐습니다. 적용 조항이 이 지점에서 갈릴 수 있습니다.

둘째는 해외 서버입니다. 「형법」 제2조는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사람에게 형법을 적용하므로, 기준은 서버의 위치보다 행위가 어디서 이루어졌는지입니다.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도2734 판결은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공모한 장소도 범죄지로 보았습니다.

셋째는 수익 환수입니다.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도7168 판결은 형법 제48조의 몰수 대상이 '물건'에 한정된다고 보아, 음란물 유포에 쓰인 웹사이트의 매각대금 추징을 파기했습니다.

회원과 피해자가 알아야 할 것

보기만 한 회원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제14조 제4항은 제1항·제2항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사람도 처벌합니다. 다만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4도16133 판결은 그 대상을 처벌 대상인 촬영·반포가 전제된 촬영물로 한정했습니다.

피해자는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포된 촬영물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할 수 있게 하고,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대리인도 요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요청한 경우에는 피해자 요청이 없어도 지원하며, 비용은 가해자가 부담합니다.

필자가 창원에서 형사사건을 수행하며 보면, 이런 수사는 운영자에서 게시자·이용자로 넓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운영자는 직접 게시뿐 아니라 방치에 의한 방조도 문제 됩니다. 둘째, 부부 사이라도 의사에 반한 촬영·반포는 처벌 대상입니다. 셋째, 이 사건은 송치 단계여서 결론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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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경남경찰청 발표 관련 보도(2026. 9. 28.) — 세계일보·서울신문·경남도민일보·경남일보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74조 [법률 제21445호, 시행 2026. 9. 11.]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법률 제21066호, 시행 2025. 10. 1.] / 「형법」 제2조·제32조·제48조 [법률 제21450호, 시행 2026. 9. 13.] /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 [법률 제21423호, 시행 2026. 9. 11.]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10도1588 / 2003도4128 / 2019도5283 / 2022도15414 / 98도2734 / 2021도7168 / 2024도16133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련: 불법촬영 처벌, 제14조는 다섯 갈래입니다
· 같은 날 발행 칼럼: 배우자 차에 몰래 둔 녹음기, 징역형 집행유예

신승환 로엘법무법인 파트너변호사 · 창원분사무소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국선변호인 역임 · 경북대 법학과 및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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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는 경남경찰청 발표를 전한 보도의 범위로만 서술했습니다(보도자료 원문 미확인). 인용한 사건은 송치 단계로 기소 여부와 유무죄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당사자 신원, 사이트 명칭, 게시물 내용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본 칼럼은 해당 사건의 수임과 무관합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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