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유포, '동의 하에 촬영된 결과물'이라는 환상이 무너지는 순간
"서로 합의하고 찍은 영상인데 왜 성범죄자가 된다는 겁니까?"
실제 형사 전문 변호사들이 상담실에서 피의자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항변 중 하나다. 하지만 사법부가 불법촬영물유포 사건을 심리할 때, '그 영상을 타인에게 넘기는 행위에도 상대방이 동의했는가' 여부를 중요하게 여긴다. 촬영 과정의 정당성이 유포 과정의 불법성까지 덮어줄 수 있다는 믿음은 피의자의 착각일 뿐이다.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물유포 죄는 '촬영할 때 동의했는가'와 '유포할 때 동의했는가'를 완전히 별개의 사건으로 취급한다. 아무리 연인 시절 서로 합의 하에 찍은 영상이라 할지라도, 이를 이별 후 제3자에게 전송하거나 온라인에 올리는 순간 예외 없이 성범죄가 성립한다는 뜻이다. 법원은 이미 지나간 촬영 당시의 자발적 합의보다, 유포로 인해 발생하는 현재의 인격적 살인과 확산 피해에 훨씬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묻고 있다. 과거의 동의를 무기로 무죄를 주장하는 행위가 실무에서 전혀 통하지 않는 이유다.
실무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의 범주는 일반적인 생각보다 훨씬 광범위하다. 웹하드나 성인 사이트에 대량으로 영상을 업로드하는 헤비업로더뿐만 아니라, 헤어진 연인에게 복수할 목적으로 지인에게 영상을 전송하는 행위,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링크나 파일을 공유하는 행위, 심지어 일대일 비밀 채팅방이나 SNS DM(다이렉트 메시지)으로 단 한 명에게 보낸 행위까지 모두 처벌 대상이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유포를 빌미로 상대를 협박했다면 법정형의 하한선이 징역 1년 이상으로 정해져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결국 유죄 판결의 수위를 결정짓는 진짜 변수는 유포의 고의성과 전파 가능성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차단했느냐다. 단 한 명에게 전송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단체 대화방이나 링크 공유 형태로 재유포될 가능성이 높은 플랫폼을 매개로 했다면 법원은 예외 없이 중형을 선택하는 추세다. 디지털 매체의 특성상 완벽한 삭제가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을 재판부가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사 단계에서부터 디지털 포렌식 결과에 드러난 객관적 사실관계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단순한 해프닝으로 치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로엘 법무법인의 황근주 대표변호사는 “검찰은 불법촬영물유포 사건에서 피의자의 스마트폰과 PC에 대한 압수수색을 초기 단계부터 광범위하게 집행하며, 재유포 흔적이나 상습성을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한다. 이러한 고강도 압박 속에서는 초기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정황 증거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무조건적인 부인은 오히려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것으로 비쳐 양형에 치명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황 대표변호사는 “불법촬영물유포 사건에서는 유포 직후 피의자가 취한 사후 조치의 진정성과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다. 단순히 잘못했다는 말로는 부족하다. 유포 경로를 차단하기 위해 어떤 기술적·실무적 노력을 다했는지, 피해자의 고통을 경감하기 위해 어떻게 접근했는지를 양형 기준에 부합하도록 정교하게 소명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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