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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소송, 직접 운영하지않았다는 항변은 면책 사유가 될 수 있는가

불법 성매매가 일상적인 주거 공간으로 깊숙이 침투하고 있다. 외관상 평범한 오피스텔, 빌라, 혹은 마사지숍이나 뷰티케어 등의 간판을 내건 변종 업소들이 디지털 플랫폼과 결합하면서 범죄의 형태가 갈수록 교묘해지는 상황이다.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사법당국 역시 단속의 그물망을 촘촘하게 좁히고 있다. 많은 이들이 '성매매알선'이라고 하면 직접 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고 수익을 독식하는 전형적인 운영 행위만을 떠올린다. 그러나 현행 성매매처벌법은 불법 영업의 기틀을 마련해주거나 그 과정에서 간접적인 이익을 취한 행위, 심지어 단순 가담자까지 예외 없이 성매매알선 혐의를 적용한다.

성매매처벌법에 따르면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일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직접 업주로 전면에 나서지 않았음에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이 포인트다.

가장 빈번하게 적발되는 유형 중 하나는 자신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오피스텔을 불법 업소인 줄 알면서도 임대해 준 건물주나 임대인이다. 불법 성매매 영업에 쓰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장소를 제공하고 임대료 등의 이익을 취했다면, 그 자체로 성매매알선의 공범이나 방조범이 성립한다. 임대차 계약서상의 명의나 "단순한 주거용인 줄 알았다"는 변명을 앞세워 책임을 회피하려 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대면 영업이 아닌 온라인 예약제로 운영되는 변종 업소의 특성상, 홍보 사이트를 관리하거나 예약 전화를 대신 받아주는 행위, 혹은 명의만 빌려준 '바지사장' 역시 주범과 다름없는 처벌을 받는다. 단순한 아르바이트나 행정 업무였다고 항변하더라도, 그 행위가 성매매라는 불법 행위를 원활하게 만드는 알선 및 조장의 필수적 요소였다고 판단되면 사법부의 칼날을 피할 수 없다.

이러한 성매매알선 혐의의 핵심은 해당 행위가 불법 영업과 얼마나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는지,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가 얼마인지를 어떻게 규명하느냐 하는 것이다. 성매매 알선 사건은 은밀하게 진행되는 오피스텔 변종 영업의 특성상, 장기간의 내사 끝에 장부와 계좌가 확보된 상태에서 기습적인 단속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경찰의 사이버 수사 및 금융 거래 내역 추적은 상상 이상으로 치밀하기 때문에 첫 조사 단계에서부터 장소 제공의 경위나 가담의 강도를 명확히 분리하지 못하면 자신이 저지른 행위 이상의 과중한 법적 책임과 추징금 폭탄을 맞게 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판사로 재직했던 로엘 법무법인 주혜진 대표변호사는 “불법 업소 단속에 연루되었다면 자신의 행위가 전체 불법 영업 구조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디까지인지, 범죄 성립의 핵심인 영리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할 물적 증거를 선제적으로 구체화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사법부는 외관상의 명의보다 실질적인 행위 태양을 보고 죄책을 묻기 때문에 첫 피의자 신문 조서 작성 전부터 수사기관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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